사회 전국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기재부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어렵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촉구

누적 적자액 3449억 원, 무임승차 1234억 원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에 대한 법제화 필요


부산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과 관련,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시는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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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온천장역 고가구간./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온천장역 고가구간./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경우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된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또한 일부 국비 지원사업은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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