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고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검사 정보 공개법’도 발의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들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등 여러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검사 기피 신청’은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불공정 수사 등을 이유로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측으로서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 사실 공표 방지 법안도 이 대표 수사와 연관돼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법안들은 발의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국회에서 조기 통과되기 쉽지 않은 데다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면 검찰 수사를 흠집 내고 수사진을 겁주려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등 입법 폭주를 일삼다가 주요 선거에서 연패하고 정권을 내줬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 2’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은 더 등을 돌릴 것이다. 이제라도 ‘방탄 정당’의 늪에서 벗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