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8개월 실형…"수사에 혼선 초래"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조력자 2명에 집행유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 모(35)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 모(35)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등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 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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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모(46)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데려다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홍 씨에게는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조카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홍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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