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살 아들 애정표현에…"저 또라이" 욕하고 때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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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치며 애정 표현하는 어린 자식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군(3)이 몸에 부딪히며 장난치고 애정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친 것을 알려졌다. B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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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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