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반대"

이날 오후 한수원 이사회서 안건 상정 여부 결정

기장군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 촉구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사진제공=기장군정종복 부산 기장군수./사진제공=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해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이 주민 동의 절차 없는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7일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 근거로써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한 후 추진해야 하며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과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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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렵 없이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1년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가득 차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을 부지 내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안건 상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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