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연합뉴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피해자가 이사한 주소지에 4차례나 찾아가 몰래 기다린 사실을 추가로 드러나 주거침입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전주환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