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지도 힘들다"…'담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

학부모 민원 부담 커져 기피 심화

중고교 담임 27% 기간제로 채워

교권 강화·수당 현실화 대책 필요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경남 A 고교는 새 학기만 다가오면 ‘담임 교사 구인난’에 시달린다. 학년부장 교사가 일일이 교사를 찾아 수차례 읍소해 봐도 대부분 손사래를 치는 풍경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담임을 정하지 못한 반은 결국 기간제 교사들 몫이다.






교사들의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갈수록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데다 담임에게 주어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채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와 담임 수당 현실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각 학교에서 새 학기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학교에서 담임·보직교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되고 싶어도 지원자가 많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년 전부터 먼저 담임을 하겠다며 희망하고 나서는 교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며 “학년부장 교사가 일일이 교사들을 찾아 부탁을 해도 대부분 거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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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늘고 있는 교권 추락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학급의 학생을 지도·관리해야 하고 학부모 민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1학기에도 1596건으로 집계됐다.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월 13만 원의 수당 역시 8년째 동결돼 유인책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대부분 교사들은 담임을 맡아 받게 될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한 달에 13만원 정도는 그냥 받지 않고 스트레스도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중이 늘고 있다.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기피하면서 학교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부탁하게 되고 기간제 교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생각해 마지못해 이를 떠맡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 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 173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13학년도에는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0년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강화가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이라며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는 담임의 가장 큰 역할이니만큼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학부모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해지면서 담임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지도권 보장 보호와 담임 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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