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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결 앞두고 대웅제약 美 파트너사 지분 매각 [Why 바이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美 판매사 에볼루스 지분

219만 주 232억 원에 매각

10일 민사 1심 선고 앞둔 매각 배경에

궁금증 모이지만 회사는 "경영합리화 차원"

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사진제공=메디톡스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사진제공=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 재판 1심 판결이 10일 내려지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 약 219만 주를 232억 원에 처분한다고 8일 공시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는 회사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수의 2대 주주였지만 이번 주식 처분 이후 이 회사 주식 507만 주(9.13%)를 가진 3대 주주로 내려온다.

메디톡스는 이번 에볼루스 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 “경영효율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란 뜻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에볼루스에 대한 투자수익을 회수해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민사 재판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에볼루스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 확보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둘러 주식 처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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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는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메디톡스는 자시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법, 기술문서 등을 몰래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개발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2019년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면서 나보타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 동안 금지시켰다.

이에 에볼루스는 나보타 판매를 계속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해 액면가로 메디톡스에 주는 한편 제품 판매금액 중 일부를 로열티로 주기로 하고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당시 받은 주식과 이후 장내에서 분할매수한 주식을 더해 72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219만 주를 현금하하기로 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나보타 관련 대웅제약과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제품 미국 판매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한편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경영효율화라는 공식 입장 외에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한편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오후 2시47분 현재 전장 대비 보함인 13만 3100원에 거래됐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 측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중심잡힌 정보를 투자자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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