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034730)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준 ‘킨앤파트너스’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지만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면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회의를 열고 ‘SK 동일인 최태원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최 회장에게 경고(미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자금 약 300억 원을 댔다. 킨앤파트너스는 이 자금을 최 이사장으로부터 조달했다.
공정위는 4개사를 SK그룹이 지배하는 회사로 판단했다. 비영리법인 임원 등 최 회장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혈족 2촌(동생)인 최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사무처는 고발 의견을 냈지만 1심 격인 위원회는 최 회장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또는 SK 계열사가 누락된 4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없어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 고발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인식 가능성을 ‘경미’가 아니라 ‘상당’으로 본다. 최 회장이 2021년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 인식 가능성을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앞세운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한상공회의소장인 최 회장을 고발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