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저녁 7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의 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밀어 넘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어머니를 살해한 A씨는 저녁 7시30분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밤 9시20분쯤 집으로 돌아와 3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밤 10시쯤부터 30분 동안 다시 술자리에 있다가 무인 카페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2시30분쯤 귀가해 잠을 잤다.
A씨는 20일 오전 6시41분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계단에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어머니가 계단에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 이틀 뒤인 22일 낮 1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옷과 운동화에 다수의 혈흔이 묻어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술자리에서 A씨의 얼굴과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3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에서 그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 살인' '졸피뎀 사망' 등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