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멈추기 전 양손에 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치료비 1600만 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께 승하차를 위한 정류소 진입을 위해 감속을 하는 도중 앉아 있던 승객이 일어나 넘어진 사고 장면이 담겼다.
사고 전 버스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22km로 주행하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기 전 속도는 16㎞였다.
이때 한 승객이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을 든 채로 일어났다. 양손의 짐 때문인지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승객은 버스가 정류장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은 엉치뼈 등이 다쳐 전치 16주를 진단받았고, 치료비는 16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버스 기사의 동료이자 제보자인 A씨는 “경찰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스티커(범칙금) 받으라고 해서 거부했다.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니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 분석을 했고,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16km에서 6km로 감속된 게 원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결국 사고가 일어났다”며 “동료 형님은 처음 겪는 큰일이고 64세로 나이도 많고 평생을 시내버스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아직 좀 더 일을 하셔야 하며 퇴직하면 택시라도 하셔야 하는 형편인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다.
이어 “다친 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경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염치 불고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며 “경찰은 블랙박스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진행된 투표에서도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100%로 나왔다. 한 변호사는 “그렇다. 잘못이 없어야 옳다”며 “다른 승객들은 전혀 동요가 없고 손잡이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즉결심판 가서 꼭 무죄 받아라”라며 “찻잔도 안 흔들릴 정도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뭘 잘못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 많이 있다. ‘버스 즉결심판’ 검색해서 찾아보면 무죄 받은 경우 많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당했다”며 “즉결 가서 무죄 받아라. 이번 사고도 무죄 받아야 한다. 꼭 무죄 받으라”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동료 형님이 너무 고마워한다. 잘 준비해서 판사에게 차분히 말하도록 하겠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형님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행복해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버스 기사는) 변호사님 유튜브 버스 사고 영상 여러 편을 찾아놓고 머리 맞대고 공부 중이다. 즉결에서 안 되면 정식재판까지 가 볼 생각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 끝은 있을 테니 잘 정리해서 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