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의 만연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20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수차레 집회시위를 벌이며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채용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과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필요시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