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권성' 코인 솎아낸다

■금감원 '증권성판단 TF' 구성

가상자산 기술적 특성 등 검토

공시 등 없이 발행·유통은 위반

증권성 코인 상폐 속출 우려 커





금융 당국이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 성격을 띤 ‘증권성’ 가상자산을 솎아내기로 했다.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코인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가 어려워진다. 일각에서는 ‘증권성 코인 줄상폐’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증권성판단태스크포스(TF)’를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증권성판단TF는 가상자산 증권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 의견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외부 전문가 TF도 꾸려진다. 이 TF에는 학계와 연구원, 유관 기관, 증권 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TF 구성은 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토큰증권(STO)을 자본시장법 내로 편입하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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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 중 가상자산거래소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증권성 판단 설명회와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3월부터 가상자산별 증권성 검토에 돌입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거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검토하에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은 상장하지 않았고 거래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외부 전문가 TF 가 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거래가 어려워진다.

가상자산이라도 증권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 상태에서 상장해 유통된 것으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당국발 ‘증권성 코인 줄상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 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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