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美·日 공급망 보호 위해 뛰는데, 韓 기본법 제정도 힘들어

기재부 "공급망기본법 제정 서둘러 달라"

지난해 10월 발의했지만 국회 일정 차일피일

중국의 한 희토류 광산. EPA연합뉴스중국의 한 희토류 광산. EPA연합뉴스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일명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 일정 지연으로 법 제정이 늦어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 명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고 현재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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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공급망 위험 조기 경보체계가 가동되는 한편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시 민간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위기 발생시 소방수 역할을 할 ‘공급망안정기금’도 법 제정 뒤 설치할 수 있다.

이미 해외 경쟁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0대 분야 공급방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백악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EU는 공급망 위기시 필수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 우선 공급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해 8우러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11개 특정중요물자에 대해 해외의존도를 완화하면서 5000억엔 규모의 기금도 신설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중국희토그룹’을 출범해 희소 자원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블록화 추세 속에서 위험을 적시 포착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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