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도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출국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불법 출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