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때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부동산을 손에 넣은 외국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투기성 거래가 의심돼도 심층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현행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상속이나 경매, 기타 원인으로 국내 토지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투기로 볼 수 있는 이상거래를 체결했더라도 출국을 해버리면 연락할 길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매수자의 소명이 필요한 의심거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국토부와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가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출입국 정보와 건강보험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아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를 지자체에 신고할 때 국내 실거주를 확인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편법·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 등을 막으려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매수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수자와 연락하기 어려워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국내 투기·불법성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10일부터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이 매수한 주택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567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진행된 외국인의 토지·주택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로 볼 만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외국인 1인이 토지 92필지를 사거나, 세 살 아이가 땅을 매수한 사례,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반입한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