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돈 내고 관광하세요"…6월부터 태국 여행가면 '입국세' 낸다

외국인 관광객에 최대 1만1300원 징수

외교여권·취업허가증·2세 미만은 제외

태국 방문한 중국 관광객. EPA 연합뉴스태국 방문한 중국 관광객. EPA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입국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밧(1만1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밧(5600원)을 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결정됐으며,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 정부는 입국비로 올해 약 39억밧(1465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입국비 징수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연기하라”고 요구해왔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19에는 외국 관광객이 태국에서 지출한 금액만 GDP의 약 11%를 차지했다.

2019년 연간 4000만 명 규모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2021년 42만 8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입국 규제 해제로 지난해에는 1115만 명으로 회복했고,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재유입 등으로 올해에는 3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