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사건처리 빠르게…기업 부담 줄인다

33년만에 조사·정책 부서 분리

1급 조사관 신설해 조사능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 부서 및 1급 조사관리관 신설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경제 사법 부처’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사건 처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 제기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정거래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업무 보고 당시 윤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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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재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공정위가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부서 내 조사·정책 기능 혼재에 따른 지휘 체계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며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자리를 각 한 개씩 줄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기존에 분리돼 있던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칸막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사 직원은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공간은 층을 분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혐의 사업자와 조사관, 심판부 위원들이 동등한 보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 상정 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회 측에 단독 보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단계별 특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시효 임박 사건을 관리하고 부서장 평가 때 처리 기간 준수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진 시정 등이 담긴 동의의결 및 분쟁 조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피조사 기업이 사건 담당 국·과장과 만나는 예비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법 집행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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