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메디톡스 6개래일 연속 상승…20만원 돌파 [Why 바이오]

10일 민사 1심 일부승소 이후 상승세 지속

장중 20만 8000원…52주 최고가

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사진제공=메디톡스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지 일주일이 지난 17일에도 이 종목에 투자자 관심이 여전한 모습이다. 이번주 내내 지속 올라 20만 원을 뚫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4.60%오른 20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때 20만 8000원까지 올랐다. 이 가격은 52주 최고가다. 이날 주가 상승에는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다. 이날 거래량은 13만 5000여 주로 10일과 13일에 130만 주 이상 거래된 것에 비하면 적다.

메디톡스가 이날도 상승세를 탄 것은 10일 있었던 판결에 따른 투자자의 기대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만든 제제는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웅제악은 15일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 측은 “판결문 분석 결과 원고인 메디톡스에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간접적 정황 사실로도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부당 판단했다”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나보타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판결 이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메디톡스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나보타를 팔 수 없다. 나보타 전체 매출 중 국내 비중은 22% 정도다.

만약 법원이 대웅제약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나보타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형사 책임을 다시 언급하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판단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보톡스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해 2월 검찰은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메디톡스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한 바 있다.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