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종 초등생 데리고 있으면서…"모른다" 발뺌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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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5일 동안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데려가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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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충주에 있던 B양이 ‘무섭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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