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 운영 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회사의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 및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양 사의 공시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5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다. 이후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 22일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이었던 해당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삼성생명에 되판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계약한 금액이 매입금의 두 배인 970억 원에 달하면서 임직원들 간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아난티와 유착해 부동산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아난티 측은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의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부동산 시세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임 혐의 액수도 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