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이었고,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현장에는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