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勞 버티기땐 稅혜택 사라져…조합원만 고통

[건폭과의 전쟁]

■ '깜깜이 회계' 노조 세액공제 박탈

巨野 협조 없이 법 개정 어려워

정부 시행령 개정 우회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양대 노총의 지원을 끊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1521억 원의 지원금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15%) 혜택을 박탈하는 수순이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혈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노조가 과태료 처분과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회계 자료를 공개하게 하려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과 동시에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34조는 공익성이 있는 일반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다. 지난해에는 20%, 올해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할 뜻임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시행령을 뜯어고쳐 혜택을 철회할 방침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0%가 될 경우 2020년 기준 조합비가 1700억 원에 달하는 민주노총은 약 255억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조합비를 내는 노조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세종=우영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