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73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10곳이다. △대구 중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가 해당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손질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주택 경기 침체 지역이란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등 제도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광범위한 관리지역 지정, 복잡한 심사절차 등으로 인한 시장침체 가속화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현행 ‘미분양 가구 수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인 지역을 기본요건에 추가했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은 단축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적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사전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하려면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신청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서 발급 전 한 번의 사전 심사만 수행하도록 일원화했다.
사전심사 결과 ‘미흡’(60점 미만) 판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분양 보증 신청을 유보한 현행 규정을 바꿔 유보기간을 삭제했다. 2회 미흡 시에는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