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뺏은 돈에 이자도 붙였다"…동창 괴롭힌 고교 쌍둥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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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고등학생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인 A군과 B군은 피해자 C군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한 동창 사이로, 중학교 때부터 C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C군은 중학교 때 A군에게 돈을 빼앗긴 일을 계기로 겁을 먹고 순응하며 평소 이들 형제의 가방을 들어주는 등 심부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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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제는 C군에게 빌려준 돈이나 C군을 PC방·노래방 등에 억지로 끌고 다니며 쓴 돈에 비싼 이자를 붙여 돈을 갈취했다. 심지어 C군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겁박해 더 많은 돈을 뜯어냈다. 이들이 2019년 3~6월 3개월 간 6차례에 걸쳐 C군에게 뜯어낸 돈만 177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B군은 2021년 3월 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이 형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심리 결과 이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으로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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