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 벗겨봤으니 모르잖아"…경희대 男 졸업생 성희롱 카톡 파문

졸업생 3명, 여성동문과 교수 대상 성희롱

피해자, 명예훼손 등 고소장 제출 방침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과 교수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있다.



21일 경희대 졸업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A 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명기?’ 등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남학생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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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들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이들 세 명은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청주지법은 2020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비하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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