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아이엠 택시 타기 전에 결제"…23일부터 '사전확정요금제'






아이엠(i.M) 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진모빌리티가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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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택시 이용자는 23일 오전 4시부터 사전확정요금을 탑승 전 미리 결제하면 된다. 요금은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기반 시간, 거리, 속도,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구간, 도로교통 상황 등을 반영해 사전에 산정된다. 미등록 고객은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업계의 관행들을 강제배차,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의 이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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