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화장품회사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엄씨는 2015년 7월∼2021년 8월 피해자 7000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5번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조2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엄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