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채무자들 위해 도산제도 문턱 낮춰야"

안병욱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서울회생법원안병욱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서울회생법원




안병욱(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20일 "한계 채무자들이 도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며 "회생법원의 존재와 제도에 관해 알리고, 한계 채무자들이 도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법원장은 지난해 8월 과다한 채무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대신에 회생법원을 찾아왔다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산사건은 재판기관의 시각이 아닌 금융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으로 채무자를 대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도산절차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어 구제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채무자들의 회생,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고, 또 면책시켜 주는 방향으로 도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사건처리도 주문했다. 안 법원장은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듯이 너무 엄격하고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하거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너무 자세하게 조사하다 보면, 도산절차가 지연되고 채무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만큼 도산사건에서 처리속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산절차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에 대한 실무준칙을 제정하자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며 "그러나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채무자를 다시 경제주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도산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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