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마스크팩 제조 1위' 이 회사 제재받았다는데…

피앤씨랩스, 서면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

공정위 "정당한 사유 있어도 기술자료 요구 서면 교부해야"

사진=피앤씨랩스사진=피앤씨랩스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서면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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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관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 요구에 행정청 허가를 위한 서류 확보 목적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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