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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하이브, 이수만 지분 앞당겨 인수…SM 최대주주 등극

14.8% 확보…인수대금 4228억 지급





하이브(352820)가 예정보다 일찍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총괄 프로듀서 지분 인수를 확정하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측 지분 14.8%에 해당하는 인수 대금 4228억1040만 원을 납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브는 당초 대금 납입 일정을 다음달 6일로 시장에 밝혔지만 이날 정정 공시를 통해 변경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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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는 10일 이 전 총괄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도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장치를 걸어뒀다. 이 옵션은 하이브와 에스엠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시점에 행사 가능하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 인수 과정에서 에스엠과 이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에스엠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의 인수 대금 조기 납부는 현 에스엠 경영진·카카오(035720) 측과 경영권 대립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측 지분 인수와 별개로 시장에서 에스엠 지분 약 25%를 공개매수 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앞서 이 전 총괄은 8일 에스엠의 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에스엠 이사회가 7일 카카오에 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 신주와 1052억 원 상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반발 조치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3자 유증 금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총괄 측 법무법인 화우와 에스엠 측 법무법인 광장이 참석해 양측을 대리했다. 법원은 양측에 28일까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들 자료를 확인한 후 가처분 여부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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