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암호화폐 종목이 다시 하락세다.
22일 오후 1시 10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1.82% 하락한 3148만 4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1.33% 하락한 214만 6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1.62% 하락한 40만 900원, 리플(XRP)은 0.20% 하락한 506.7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504.2원이다.
국제 시장도 내림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2.82% 하락한 2만 4209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3.09% 하락한 1649.53달러에 거래됐다. 테더(USDT)는 1달러, USD코인(USDC)도 1달러다. BNB는 2.19% 하락한 308.45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01억 1326만 달러(약 39조 2556억 원) 하락한 1조 1002억 달러(약 1434조 2558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9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인터폴 모스크바 지국이 미국 대북 제재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Christopher Emms)를 구금했다.
21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적색 통보(국제 체포 영장과 가장 근접한 문서)를 받고 있는 엠스가 모스크바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스페인 국적의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Alejandro Cao De Benos)와 공모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법과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에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조직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이자 이더리움 개발자 출신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와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을 이용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엠스는 국제비상경제력법을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국제 법 집행 기관에 대응하는 비정부 기구 설립자 라다 스털링(Radha Stirling)은 ‘정확히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엠스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엠스를 석방했지만 결국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