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중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3부 : 연금개혁, 앞만 보고 가라
폐교 퇴직땐 1년후 바로 '수령'
교원 주는데 수급 늘어 악순환
기금소진 2049년서 당겨질 듯
폐교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받기 시작한 인원이 최근 5년간 7.6배, 연금 지급액은 6.6배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지만 폐교로 그만둔 경우 퇴직 1년 후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 기간 제한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기금이 소진돼 매년 국가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 수는 2017년 46명에서 지난해 350명으로 급증했다. 폐교로 지급된 연금 액수도 같은 기간 11억 5173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76억 2991만 원으로 증가했다.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폐교로 퇴직한 경우 퇴직 1년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폐교가 잇따르며 심지어 30대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사학연금 조기 수급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교원 감축으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49년으로 전망되는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은 “폐교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도 수급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역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며 “직역연금은 정부가 보험료 중 일부를 내고 적자도 메워야 해 더 미룰 경우 국민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