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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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로 판단하고,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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