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환자 짜고 보험금 7억 ‘꿀꺽’…이런 수법도 있네

광주경찰청, 치과 8곳 의료진 10명·환자 144명 입건





치과의사와 환자 백여명이 서로 짜고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보험금 7억여원을 타냈다가 결국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의료진 10명(치과 병원 8곳)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와 환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7억4천만원 상당인데,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특약으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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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인접 치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나눠 횟수를 늘린 정황이 발견된 보험금 지급 이력을 모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수술을 하며 보험금을 타냈는데 경찰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이내 보험금 청구 범죄를 규명했다.

현재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했고 이 병원은 이미 수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7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병원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별로 혐의를 순차적으로 밝혀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까지 철저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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