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도입…122만명 혜택

고령자·중증장애인의 불편 해소·누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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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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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오는 3월 작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하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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