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삼약 3개월이면 완치" 수억 받은 한의사…말기 암 환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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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연락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그는 치료비로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해당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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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환자 한 달간 약을 먹었지만,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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