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릉·동해 산불' 방화범 징역12년 확정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3월7일 강원 동해시 초구동에서 피해 주민이 전소된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3월7일 강원 동해시 초구동에서 피해 주민이 전소된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씨의 어머니는 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