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한 음란물 구매자들을 협박하고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을 사칭해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남성 중 한 명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군이 저지른 범죄 7건을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A군의 여죄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