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경기도에 낸 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시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전날 성남시에 통보했다. 공문에서 경기도는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성남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시장직인수위 산하 정상화특위가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위는 시정 현안 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 뿐"이라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 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선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