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만에 사의를 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 여부를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 검증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이 낙마 사유가 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다”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양성 있는 교육개혁을 약속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