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17곳 중 15곳, 종신보험 설명의무 '저조'…"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세"

종신보험 판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평가 결과 저조한 보험사, 대표 면담 추진"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종신보험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종신보험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가입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사진 제공=연합뉴스





26일 금감원은 “생보사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지난해 9~12월 3개월간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15개사 등급이 ‘저조’로 나타났다"며 “특히, 민원 유발 소지가 큰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생보사 종신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나선 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4%에 불과했던 전체 종신보험 대비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2020년 26.3%, 2021년 30.4%, 2022년 상반기 41.9%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총 1411억 원의 종신보험 초회보험료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 규모는 59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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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2021년 상·하반기 각각 47.8%, 50.2%에서 지난해 상반기 53.2%, 하반기 55.2%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불완전판매 민원의 절반 이상이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다”라며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보다 많은 위험보혐료 및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돼 저축 목적으론 적합하지 않단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일부 보험사가 청약 전 상담 단계에선 간단한 보장 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을 해야 금융소비자법상 설명 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듣고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사가 상담 과정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면, 전체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가입 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일정 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기 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미스터리 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라며 “'미흡' 등급 이하 보험사엔 자체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평가 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선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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