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감정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민간 확산 유도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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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속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부산지역 사업장이다.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시 최대 1000만 원, 휴게시설 개·보수,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14개소이다.

신청은 내달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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