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녹색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최대 15% 더 준다

28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높아져 최대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 시 용적률 혜택을 중첩 적용해주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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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사용할 경우 최대 15% 범위 내에서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 같은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됐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이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녹색건축물의 건축 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구 내 건축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 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현재는 11%를 완화해 199%의 용적률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7%(완화 비율 최대 15%)의 용적률을 받는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15%)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나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적용된다.

김태오 국토부 김녹색건축과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 기준 완화 중첩 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건물 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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