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3월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가결

게임사, 확률정보 등 표시해야

문체부 시정 명령 가능

불이행시 2년이하 징역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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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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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거나 꾸미는데 필요한 장비인 아이템을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아이템은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게임회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수시로 바꾸기까지 해 2021년 게이머들이 트럭 시위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제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체부 측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다중뽑기(컴플리트 가챠) 아이템 판매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 법령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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