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가해자, 사과 처분에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가해자, 교내 징계에 불복해 소송

1심 패소하자 헌법 소원 내 5년 만 결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돼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받았고, 학교장은 자치위 요청대로 A군을 처분했다.



이에 A군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역시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군은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지난 5년 간 학교폭력 사건을 2심과 대법원까지 끌고갔고, 최초 징계가 내려진 지 2년 만인 지난 2019년 10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