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월부터 연소득 1억원·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가능


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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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업무 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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