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이 맡긴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다발 중 일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YTN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직원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 B씨의 현금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은행을 찾아 A 씨에게 현금 1억 7000만 원을 500만 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는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후 B씨는 집에 가서 현금 액수를 확인하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