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법 제정안 갈등…“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활동 보장”

간협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역할 규정 필요”

의협 “의료체계 혼란·특정 직역만을 위한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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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체계와 제도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료법 2조에는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간호 업무범위가 ‘진료 보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기록상 간호법 제정의 역사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활동”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비슷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변경됐지만, 의협 등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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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총칙에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표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다.

의협 등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도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이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경제 수준 등으로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강관리 영역이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간협은 간호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등 세계 96개국에서 별도로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반면 의협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독립적인 간호법을 가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별도의 간호법 형식보다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 삼는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이 다른 의료법에서 완전히 분리된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따지고, 시행령 같은 하위 법령 형태를 취할 경우 간호법 보유국에서 제외했기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여야가 다음달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간호법 제정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으니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단체는 총파업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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