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학중 낳은 아들, 국적 포기하려면 군대 가야”

"편법적 병역기피 악용 방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유학 등 외국에 임시로 체류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마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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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국 유학 도중인 2000년에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이후 A 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적법은 A 씨처럼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 씨의 헌법소원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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